[질의] 운송업체 운전기사가 자재하역 중 발생한 산업재해가 원수급업체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시] 건설업 재해율 조사기준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3호 다.목에서“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하고 제3호 가.목(1)에서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B건설업체(하청업체)와 C운수업체가 물품 납품 등 계약을 하였고 당해현장에서 하차작업중 산업재해를 입어 별표 1 제3호 가.목(1)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A건설업체(원청업체) 재해자수에 합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