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안전보건정책과-535
      1.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의 근로자 과태료 부과시 적용 여부(산안법 제19조제4항, 제25조,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4항 위반 등)<갑설>동 기준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할 사안이 아니므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누구에게나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을설>제2호의 문구만으로 볼 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단정지을 근거가 빈약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임금수준, 작업여건, 노동강도등에 차별이 존재하는 실태를 감안하여 근로자에게도 사업장의 규모(공사금액)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3 제1호에서 사업장의 규모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토록 규정한 것은 300인 미만(건설공사의 경우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한 경제적․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취지이며,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5만원)은 소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의 입법취지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