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원도급업체가 작성하였는데 별도로 하도급업체에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업주라 함은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사용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주인 하도급업체가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원청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에 당해공정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