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팀-435
      1. 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1. [질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원도급업체가 작성하였는데 별도로 하도급업체에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업주라 함은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사용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주인 하도급업체가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원청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에 당해공정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