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퇴직금 중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은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 시점`을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구 당시 정산기간을 `1년 5개월 치` 등의 명시가 아니라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05. 9. 15. 중도정산을 요구하면서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중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있어서- 산정사유발생일이 2005. 9. 15.로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005. 6. 15.부터 2005. 9. 14.까지가 되는지 아니면- 산정사유발생일이 퇴직금산정기간과 마찬가지로 2005. 1. 1.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004. 10. 1.부터 2004. 12. 31까지가 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