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상 근무장소와 다른 장소로 배정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헌재 2017.9.28. 2015헌마653; 헌재 2010.2.25. 2008헌바160; 헌재 2008.7.31. 2004헌바9 참조)로서,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취업장소・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토록 정하고 있으므로,-청원경찰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3조, 국가・지자체에서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임금, 수당에 대해 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6조및시행령 제9조~제12조, 별표1 등과 같이 청원경찰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청원경찰의 사용자인 청원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법」 제19조는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다를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이란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근로조건임을 알려 드림(대법원 1984. 9.11. 선고 84누44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