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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2384
      1.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선출의 효력
      1. [질의]
        산별노조 산하 분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이 선거에 참석 하였다는 이유로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동 선관위는 재적 72명 중 24명의 조합비 미납자가 선거에 참가한 것을 확인하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무효를 결정한 다음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시한 경우 이와 같은 재선거가 적법한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22조는 ʻʻ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ʼʼ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조합비 미납자에 대하여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임.2.노동조합에서 규약 등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고있지 아니함에도 분회장 선거에 참석한 조합원 중 상당수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으로 확인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조합원의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당해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선거관리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회장 재선거를 실시한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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