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종교단체 노동조합에서 규약상 설립목적의 하나로 ʻ종단개혁과 발전에 관한 사항ʼ, ʻ사부대중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연대와 화합ʼ 등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2조제2호에 ʻ노동조합ʼ이라 함은 ʻ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ʼ고 규정하고, 같은 호 단서 마목에서 ʻʻ정치 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ʼʼ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는 이상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치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2. 당해 노동조합이 ʻ설립목적ʼ 달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규약 제3조)로 ʻ종단개혁과 발전에 관한 사항ʼ, ʻ사부대중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연대와 화합ʼ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설립목적(규약 제2조)을 ʻ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한 …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ʼ 으로 정하고 있는 등 설립 목적이 노동조합의 요건에 부합하고 있고, 규약 제3조에서 정한 사업범위가 전반적으로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노조의 설립목적이 ʻ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