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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과-4267
      1.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1. [질의]
        ○일부사업장에서 주휴일이 6일 동안 개근해야만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5월1일에 인정하는 하루의 휴일은 사측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근로자의날이 아닌 주휴일로만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6일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아예 유급휴일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근기 1455‒23011, 87.7.24.(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 등이 상호간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 또는 휴가만 인정한다) 및 근기 01254‒6312,87.04.17.(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 등의노동부 질의회시를 들어 주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써 유급휴일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노사간 분쟁이 발생함.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휴일이 중복될 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이 사례와 관련한 이전 노동부 질의회시들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노동부 입장은 무엇인지 ?

        [회시]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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