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재해예방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함께 예산 편성・집행을 해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규정된 목적사업과 대부 사업만 가능하며, 목적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그 의무가 부여된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또한, 사내기금법인은 사업주가 출연한 기금이긴 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과 별도의 법인이고 운영주체는 복지기금협의회이므로,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안전・보건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더라도 이것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