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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임금정책과-501
      1.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기준 관련 해석
      1. [질의]
        ○ 2002. 12. 1.부터 2003. 8. 31.까지 적용되었던 A사 취업규칙 제8‒3조에는 “년말상여금‒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속 3개월 근무한 종업원(personnelemployed as of 31 October who have threes’ continuous service)은 2달치의상여금을 받는다. 지급은 성탄절전에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위 취업규칙은 A사의 근로자들에 대해 전혀 교섭권한이 없는 자인‘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과 착오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단체협약이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상기 취업규칙은 폐지되었음.○  이후 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2003. 9. 1자로 새 취업규칙이 제정하게 되었는 바, 새 취업규칙 제8‒3조에서는 “자격있는 직원들은 다음 보너스를 지급받는다; CBA 제12조(A); 1년에 월 급여의 100%인 1회 보너스 지급. 이 보너스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갱신 시에 지급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위 연말 상여금 제도는 폐지되었음.○  이런 상황하에서 노동조합은 과거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새 취업규칙이 적용하기 이전인 2003. 8. 1부터 2003. 8. 31의 1개월간에 대한 연말 상여금을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A사는 동사에 조직된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하여 교섭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한 구 단체협약을 무효화하고 상여금을 기존 800%에서 100%로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과거의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는 바 이 경우 상여금 지급 여부

        [회시]
        귀 질의를 살펴보면 2003. 9. 1자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상여금 연간지급율을 당초 800%에서 100%로 줄이면서 종전 취업규칙 제8‒3조의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속 3개월 근무한 종업원은 2달치의 상여금을 받는다. 지급은 성탄절전에 이루어진다’라는 연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자격있는 직원들은다음 보너스를 지급받는다. 1년에 월급여의 100%인 1회 보너스 지급, 이 보너스는 회사와의 근로계약 갱신시에 지급될 것이다’(취업규칙 제12조)라고 변경하였는 바,‒  이 때 새로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03.8.1.~8.31., 1개월)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임.연간 상여금 지급율을 일정부분 삭감하기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취업규칙의 효력은 새로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되어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상여금 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지 여부는 상여금이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상여금 지급조건이 특정기간의 근로를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즉 일정시기가 도래되어야만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이 확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를 살펴보면 ’03.8.31.까지 그 효력을 갖는 종전 취업규칙에 「계속 3개월 근무한 종업원은 2달치 연말 상여금을 지급한다」라는 의미는 동 상여금지급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 산정기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정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중단되는 시점에는 종전 취업규칙에 의한 연말 상여금 지급조건의 하나인 ‘계속 3개월 근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 지급 시기에는 종전 취업규칙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연말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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