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인이 다니던 A건설회사는 1994년도에 법인을 설립하여 2004년 10월 15일까지 주택공사업을 주 사업으로 경영하던 회사임. 이후 A건설회사는 주택 공사수주 확대를 위하여 실내인테리어 사업을 추가, 2000년 11월에 A건설회사와 동일한 사무실을 주소지로 하여 별도로 B실내디자인 법인을 세우고 의장면허를 허가 받았음. 두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인이며, 사업장 주소지도 같음. 임직원 직급 및 급여체계도 동일하며 모든 대외적인 업무 또한 A건설회사로 운영되었음.본인은 2003년 6월에 입사할 당시 A건설회사로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으나, 실내디자인 의장면허를 위하여 부득이 근로자 명부는 실제 근무회사인 A건설 회사가 아닌 B실내디자인회사에 등재하는데 동의하였음. 이에 따라서 4대보험은 디자인 소속으로 신고하였음. 또한 형식적인 등재였기에 B디자인의 소속 근로자는 본인 뿐 이었음. 회사 동료들 또한 A건설회사 소속으로 당연히 인식하고 저를 대하였으며, 명함 또한 A건설회사 명함으로 제작 사용하였음. 현재 A, B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로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자 전원이 퇴사한 상태임.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본인은 사실상의 관계를 따져 A건설회사 소속으로서 체당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구법 제6조)는 사업주가 파산 등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사업주란, 동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임.귀하의 질의에서 귀하가 A 건설회사와 B 디자인회사 중 어느 회사를 사업주로 보아 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는지는 ①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인지 여부, ② 귀하의 실질적 근로관계가 어느 회사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