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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246
      1. 임원의 임기 개시일
      1. [질의]
        임원으로 선출된 후 1주일 정도 업무파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취임식을 한 후 임원의 업무를 개시하였다면 당해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 개시일에 대해서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규약 등에서 임기 개시일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신규임원의 임기개시일 또는 전임 임원의 임기 만료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를 결의․결정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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