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발주처(철도시설공단)에서 노반신설공사(궤도설치는 없음)의 공사종류를 철도,궤도신설공사로 적용하였으나 공사의 특성상 교량(일반건설 갑)의 공사금액이 45%, 터널공사금액이 9%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해 요율 적용이 타당한지2. 시공사가 입찰시(설계시) 공사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하면¢철도 또는 궤도신설에 관한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는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종류 중 ‘철도․궤도신설공사’에 해당되며, 아울러 궤도설치를 위한 노반신설공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됨2. 또한,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는 바, 만일 발주자는 위고시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상의 공사종류를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게 계상된 경우라면 위 기준에 따라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