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질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2005.12.5)」 제7조제2항 규정의 공사설계내역서란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의미하는지2.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에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 규정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사용내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 내역에 해당 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2. 이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계내역서란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계약서상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