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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협력복지과-3358
      1. 우리사주조합에서 워런트(전환증권)을 회사로부터 취득 보유할 수 있는지
      1. [질의]
        우리사주조합에서 Warrants(전환증권)을 회사로부터 취득・보유할 수 있는지,취득이 가능하다면 사측 및 조합원 개인별로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지- 총 전환증권 수량(3,773,823주) 중 우리사주조합에 처분예정 수량 약 100만주- 전환증권 행사금액 : 주당 약 612원- 전환증권의 상증법상 평가금액(2004.11.20. 현재) : 주당 1,343원- 신주인수권 행사일 : 3개월 이내에 사측에서 확정 통보 및 행사또한 잔여 수량에 대하여 최대주주 또는 임원에게 매각이 가능한지*Warrants(전환증권)을 우리사주조합에 양도 또는 증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종업원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에 있음

        [회시]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및 제36조제1항(현행 제36조)에 따라 사업주 등이 출연한 금품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바, 금품에는 현금을 물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및 이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warrant)을 사업주 등으로부터 무상출연 받을 수 있음.한편,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현행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자사주 구입에 사용해야 하는 바, 주식이 아닌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유상취득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이미 도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은 우리사주조합이 취득과 동시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이 가능하다 할 것임.아울러,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은 손비로 인정되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을 최대주주 및 임원에게 매각가능한지에 대해서는상법및 증권거래법 주무부처인 법무부 및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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