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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과-6770
      1. 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1. [질의]
        (질의 1) A회사가 B지점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이후 A회사에 신규로 입사하는 직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은 (i) A회사의 취업규칙인지 (ii) B지점의 취업규칙인지 (iii) 신규 직원이나 A회사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A회사가 신규입사자만을 위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장에 반드시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판 1996.2.27., 95누15698 참조),‒  사용자는 신규 입사 근로자에게 기존의 근로자들이 적용받고 있던 취업규칙(그 취업규칙이 복수인 경우 신규 입사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에 알맞은 취업규칙을 선택하여)을 적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취업규칙을 작성・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개의 기업이 합병하여 합병 전의 각 기업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들이 합병 전의 취업규칙을 합병 후에도 각각 계속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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