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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안전정책과-6638
      1. 자동차회사 영업지점 소속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시간
      1. [질의]
        생산공장․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전국 450여개의 영업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자동차 국내 영업본부의 경우1.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빌딩의 일부를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지점들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각 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는데, 국내 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2. 시행규칙 별표 8은 정기교육의 대상자를 영업직은 별도 구분없이 생산직,사무직, 관리감독자로 구분하여 대상별로 교육시간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국내 영업본부 영업직 사원이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사무직에해당하는 월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내영업본부가 시행령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따라서, 귀사 영업지점들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국내 영업본부가 당연히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따라서 귀사 국내 영업본부, 영업소 등 단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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