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공사를 시공하던 ○○건설(주)가 부도․폐업하여 그 잔여공사를 타회사에서발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공사를 대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2.부도․폐업한 ○○건설(주)가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서류 일체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시] 1.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시공업체인 ○○산업(주)(전 시공사)가 부도․폐업함에 따라 잔여공사를 타회사가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당해 잔여공사를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임2.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전 시공사로부터의 관련서류 인수여부와 무관하며, 당해 공사에 대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