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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3201
      1. 단체협약 해지 이후 직원의 정년은 해지된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지 아파트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1. [질의]
        △△아파트 직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규정에는 58세까지, 2002.2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60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04.3.8 단체교섭 결렬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여 2004.9.9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 단체협약 해지 이후 직원의 정년은 58세인지 60세인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의 단서에 의거 노사 당사자간의약정에 따라 자동연장되고 있는 단체협약에 대해 당사자의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단체협약 중 임금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규범적 사항)은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 갱신 등으로 이를 변경할 때까지는 그 효력이계속 유지된다 할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어려우나, 아파트 관리규정에 근로자의 정년이 58세로 규정되어 있으나단체협약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한 경우라면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당해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의 정년이 적용된다 할 것임. 이때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60세 정년 규정은 이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60세 정년이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3.  다만,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아니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귀 질의서상의 “직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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