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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3202
      1.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지속기간, 해지 가능일자 및 해지 후의 단체협약의 효력
      1. [질의]
        당사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1년으로 한다. ③ 본 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일까지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1.단체협약 유효기간 규정에 의거 새로운 협약 체결시까지 기존 협약의효력이 계속되는지2. 아니면 단체협약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해지하고자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9개월간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3.당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어느시점에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정지 되는지4.단체협약 해지 이후에는 단체협약 대신 어떤 법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시]
        1.<질의 1, 2, 3>에 대하여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단서 조항에 의거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동법 제32조제3항 소정의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다.  다만,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즉,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이 ’04.9.30이고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 일방은 ’04.10.1부터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05.4.6자로 해지하고자 할 때는 6월 전인 ’04.10.5까지는 상대방에게 단체협약 해지의 의사가 도달되도록 해야할 것임2.<질의 4>에 대하여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이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단서 규정에 의거 자동연장되던 단체협약이 당사자 일방의 해지통보로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소위 채무적부분은 통고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소위 규범적 부분)은 개별 조합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 갱신 등으로 그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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