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하는 바,- 귀문과 같이 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기금조성에 기여한 대다수의 근로자가 퇴직하고 소수의 근로자만 남게 되더라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현행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은 사업의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금재산의 배분・분할의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분할계획서를 작성 후 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