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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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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2384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관련 처분성
- [질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신고를 제기하였고 직장 내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회시]
민원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결과와 결과에 따른 개선지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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