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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1133
      1.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1. [질의]
        노조 규약에 조합장 선출 및 해임 권한이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다 같이 규정되어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조합장을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여부

        [회시]
        1. 노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같은 법 제16조의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으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하여야 할 것임.2.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이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규정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한 경우라면, 당해 임원의 불신임은 원칙적으로 선출기관인 대의원회 에서 결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조합원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점, 질의의 경우 임원의 해임을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조합원 총회에서 임원 해임의 안건을 처리한다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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