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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1132
      1. 규약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질의]
        산업별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위임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조 산하 사업장단위에 설치된 분회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조 대표자가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대신 그 분회를 관장하는 해당 지역본부장이 갖도록 규약으로 규정할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이와 같이 규약에 의거 교섭 및 체결권한을 확보한 지역본부장이 산하 분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조합규약에 규정할 경우 재위임의 효력

        [회시]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사 당사자는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바, 귀 노동조합의 경우와 같이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다수인 관계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때마다 산하기구 대표자에게 개별적으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약에 위임조항을 두어 교섭 및 체결권을 귀 노동조합 산하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더라도동법 제29조제1항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2.  동법에 교섭 및 체결권의 복위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민법의 복위임의 법리를 준용하여 위임인인 노동조합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복위임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귀 노동조합이 산하 지역본부장에게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고 수임인인 산하 지역본부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 단위 분회장에게 다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약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노동조합이 복위임을 허용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임.3.  다만, 이와 같이 규약에 위임조항을 둔 경우에도 동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 이를 통보하여 노사간 교섭 및 체결권 위임에 따른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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