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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보건환경과-1559
      1. 황산 발생시 측방형후드의 제어풍속
      1. [질의]
        측방형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유해물질로 황산이 발생될 경우 후드의 제어풍속은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관리대상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에 의거 후드 형식이 외부식 측방흡인형 후드일 때, 황산의 발생이 입자상(후드로 흡입될 때의 상태가 미스트)이면 제어풍속은1.0m/sec가 되며, 가스상(후드의 흡인될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이면제어풍속은 0.5m/sec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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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