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측방형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유해물질로 황산이 발생될 경우 후드의 제어풍속은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관리대상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에 의거 후드 형식이 외부식 측방흡인형 후드일 때, 황산의 발생이 입자상(후드로 흡입될 때의 상태가 미스트)이면 제어풍속은1.0m/sec가 되며, 가스상(후드의 흡인될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이면제어풍속은 0.5m/sec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