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과-1664
      1. 단체협약 체결일과 그 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일이 상이한 경우, 그 효력발생시기
      1. [질의]
        사 례‒  2004.10.15.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시행일:2004.1.1. 소급적용)‒  직원 A는 2004.1.1. 이전 입사하여 2004.11.10. 퇴직‒  2004.11.23. 단체협약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승인‒  직원 A는 단체협약체결일 현재 재직 중이었으므로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요구‒  공단과 같이 단체협약 체결일과 보수규정개정(안) 승인일이 다를 경우 임금인상 결정일을 보수규정개정(안) 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  아니면 공단의 「국민연금법」 제23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제30조(규정의 제정 등)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법률행위의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단체협약 체결일을 임금인상 결정이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시]
        ○○공단과 동사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보수규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이때, 이사회 의결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보충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반영한 보수규정개정(안)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단체협약 체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따라서 단체협약이 체결일(’04.10.15.)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라면 동 근로자가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일 (’04.11.23.) 이전(’04.11.10.)에 퇴사하였더라도 단체협약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