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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과 - 1581
      1. 계약기간 종료 통보 후에도 임의로 일정기간 출근 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1. [질의]
        초등학교 계약직(고용계약기간:2003.3.10.~2004.2.29.) 컴퓨터강사를 계약기간종료에 따라 해임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35조]를 적용하여해고예정일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위 사례에서 2004.2.29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학교 교직원이 출근을 하지 말라는 구두통보가 있었음에도 강사가 자발적으로 15일 가량 학교에 출근하여 무보수로 학생을 지도한 경우 묵시적 계약갱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을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동법 제32조소정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수차에 걸처 반복 갱신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해고조치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할 것임.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기간만료 이후에는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한 기간 계속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계속 출근하여 근로하고 있음을 사용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출근을 묵인하였다면 당사자가 계약갱신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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