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산업보건환경과-511
-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같은법 제98조제3호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등이라 하더라도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오류내용
-
- 확인내용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