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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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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1402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의 독성시험은
- [질의]
1.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의 독성 시험은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 져야하는지와 수입품의 경우 해당 제조국가의 공인 실험결과로 대체가 가능한지여부2.일반소비자용 주방용 세척제를 슈퍼마켓에 판매했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수입물질인 경우를 포함함)의 시험은 우량실험실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2. 일반소비자용 주방용 세척제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양도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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