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주 간격의 치료 중에 있으며 총 12차 중 현재 8차까지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진단서에 적시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에 따라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즉,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진단서상 6개월이라는 문구가 없으나 실제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2주간격의 총 12회에 해당하는 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