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터널상부 부석제거작업시 부석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차징카의 작업발판 상부에 자동찰탁식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터널상부 부석제거작업시 부석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징카의 작업발판 상부에 자동찰탁식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또한, 부석낙하 또는 낙반에 의한 운전자의 위험방지를 위해 당해 차징카의 운전석 상부에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