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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536
      1. 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1. [질의]
        ○  △△(주)는 노조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전체 근로자 310명 중 176명이 조합원)으로 단체협약 제53조제8항에 “조합원 수당으로 회사는 조합원에게 월 2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단, 조합원에게 한하여 지급, 여타 사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단체협약을 이유로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수당은 조합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비조합원들은 동 규정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조합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2.  질의한 ‘조합원수당’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에게 월 2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실상 매월 일정한 ‘수당’을 전 조합원에게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조합원수당 명목의 복지수당은 조합원인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으로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또한, 동 규정 단서에 “단, 조합원에게 한하여 지급, 여타 사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단서 조항이 동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규범적 부분이 확장․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체결되었다면 이는 동법 제35조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3. 따라서, 법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소정의 ‘조합원수당’ 규정이 확장․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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