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이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울산지역에 지역본부 등이 존재하지아니할 경우 울산지역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기구”로 보아 동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는 특정 지역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활동을위하여 연합단체의 조직상 지역본부 또는 지역지부 등으로 조직화된 기구를 말함따라서 귀 소에서 질의한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경우 단순히 연합단체인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인지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규약에 의해 울산지역 지부로 설립되어 동 연맹의 노동조합 활동을위한 지역대표기구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