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산업보건환경과-4399
- 노출근로자가 1인이고 지역시료채취 할 때 시료수는
- [질의]
단위작업장소의 노출근로자가 1인일 때 지역시료채취를 할 경우 시료수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하는지
[회시]
지역시료채취방법은 장소적 개념으로 노출근로자가 1인이라 할지라도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19조(시료채취 근로자수)제2항에 따라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함
-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오류내용
-
- 확인내용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