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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보건환경과-4399
      1. 노출근로자가 1인이고 지역시료채취 할 때 시료수는
      1. [질의]
        단위작업장소의 노출근로자가 1인일 때 지역시료채취를 할 경우 시료수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하는지

        [회시]
        지역시료채취방법은 장소적 개념으로 노출근로자가 1인이라 할지라도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19조(시료채취 근로자수)제2항에 따라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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