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1월 2일 손가락 베임사고로 3바늘을 꿔매고 1월 3일 병원에 가서 소독약을 바르고(약 조제는 없음) 1월 10일 손가락 꿔맨 부분의 실밥을 제거하였을 경우 요양일수를 3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9일로 계산해야 하는지2.1월 2일, 3일, 4일 병원에서 근골격계질환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2월 2일, 3일인같은 병명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면 요양일수가 33일인지 아니면 5일인지 그렇다면 보고기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되는지
[회시] 1.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및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2.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치료를 위한 투약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최종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3.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