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안전정책과-4215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결과 현장소장이 변경되었으나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을 하자, 회사측에서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를 행하지 않았을 뿐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에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및동법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