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441
      1. 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1. [질의]
        일부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규모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경우에는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설정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사용자는 제도 설정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해 설정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를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된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