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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2031
      1. 임금교섭 기간 중에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
        ○  임금협약 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연장 기간 중에 회사에서 협약해지를 노조에 통보한 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섭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음○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개별 조합원과 임의로 임금조정에 관하여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대로 조합원이 교섭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개별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가 이에 응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어려우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협정에 의해 종전임금협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 임금인상에 대하여 협의․결정하는 경우 이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효력이 연장된 임금협약에 위배되며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기능인 단체교섭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사용자가 장기간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조합원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별교섭을 요구하여 부득이 이에 응한 경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간의 교섭진행 경위,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남용여부, 개별교섭의 대상 및 목적이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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