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보건환경과-4006
      1. 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의 측정주기 및 범위
      1. [질의]
        발암성 취급 공정이 있을 경우 작업환경 측정을 취급공정만 2회 측정하는 것인지,아니면 전 공정을 2회 측정하는 것인지

        [회시]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지않는 다른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미만 등 규칙 제93조의4제2항의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 취급 공정에 대해서만 6월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