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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006
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의 측정주기 및 범위
[질의]
발암성 취급 공정이 있을 경우 작업환경 측정을 취급공정만 2회 측정하는 것인지,아니면 전 공정을 2회 측정하는 것인지
[회시]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지않는 다른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미만 등 규칙 제93조의4제2항의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 취급 공정에 대해서만 6월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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