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갑”사(경비, 현금수송 등 용역서비스업)가 도산하여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을”사가 “갑”사의 종전 용역도급자였던 “병”사(금융기관)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이 체당금 수령시 “을”사로 넘기는 조건으로 “갑”사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갑”사가 도산하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위사와는 별개인 “을”사가 “갑”사의 종전 용역도급자였던 “병”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시 “을”사로 넘기는 조건으로 “갑”사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체불이 해소되었다면‒ “을”사가 “갑”사를 상대로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