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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안전정책과-3834
      1.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1. [질의]
        지정교육기관 지정신청시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동법 시행령 제26조의7및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의 구분 중 아래 가., 나.항의 경우 기술분야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기술분야 내용① 해당분야 : 전문대학 기계과 졸업② 국가기술자격증 : 건설기계기사 2급(현 건설기계산업기사)③ 실무경력 : 건설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의 안전담당 3년 이상경력자임나.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가.의 ③도 기술분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시행규칙 제34조 및 동 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해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기술분야의 기준은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1인 이상임1. 관련분야 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2.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3.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따라서 “건설분야인 건설기계산업기사로서 건설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또한 지정교육기관으로서 위탁받으려고 하는 교육내용과관련이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기술분야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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