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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과-3257
      1.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1. [질의]
        국내 법인인 ○○○ Korea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주한미군과 용역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후, 별개의 선행계약을 수행하던 외국 법인인 ○○○ International로 부터 일부 자산을 취득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통하여 신규로 일부직원을 채용한 경우, ○○○ Korea가 ○○○ International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던 동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영업부문의 근로관계도 영업양도와 함께 이전된다 할 것임.그러나, 귀 질의서상의 내용과 같이 주한미군이 그들과 ‘공군기지에 관한 보수 및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던 미국 법인인 ‘○○○ International’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국내 법인인 ‘○○○ Korea’를 새로운 위탁업체로 선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Korea’는 선행계약자인 ‘○○○ International’이 보유한 일부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되 기타 영업권 및 부채 등은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양자간의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 Korea’에 대하여 ‘○○○ International’이 고용하였던 일부 직원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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