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참법 제20조(협의사항)제1항제17호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노조전임자 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고 있음근참법 제20조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 제1항제17호의‘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은 본조에 적시된 사항들 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을규정한 것으로 그 범위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근참법의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은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임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의거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있는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노조전임자의 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근참법의 목적과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