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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보건환경과-3491
      1.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소속 의사의 상근대상 여부
      1. [질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예방의학․산업의학전문의)가기관내에 상주하지 않고 주 1~2회 정도 출근하여 대행사업장 방문 및 출장검진시 참여하는 비상근 형태의 근무가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 및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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