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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협력복지과-1243
      1. 사업폐지 후 잔여재산 귀속절차와 협의회의 개최방법은
      1.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ʻʻ정관으로 지정한 자ʼʼ의 범위에 정관에 지정하지 않고 협의회 의결로 지정하는 자가포함되는지사업폐지 후 협의회 위원의 퇴직으로 협의회 정족수에 미달하는 협의회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 및 의결사항이 유효한지적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신고서 처리는

        [회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ʻʻ정관으로 지정한 자ʼʼ에는 특정인, 특정단체 및 일정요건을갖춘 자 또는 단체 등이 해당됨. 따라서 정관에 특정인 또는 특정법인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ʻʻ잔여재산은 협의회의 결정에의하여 그 처분방법을 결정하며 당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협의회 결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음.사업폐지 후 모든 임직원 퇴사로 기금협의회 위원 수가 의사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 및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기금해산 당시의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는 유효하지 않음.지방노동관서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현행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8조(현행 제28조)에 따라 기금해산신고서와 기금해산등기부등본, 정관, 재산목록 등을 제출받아 해산사유와 잔여재산의 처분 등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기금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지시하여 시정완료 후 해산신고서를 처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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