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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69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1.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만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매뉴얼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회시]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시행령 제4조제8호 각 목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의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의무가 실질적으로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수 있음-질의 내용과 같이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원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매뉴얼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것이며,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할 것임-또한 형식적으로 조치・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무가 중대산업재해가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재해예방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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