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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498
      1. 퇴직연금 채권을 타 채권과 상계 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해지 방안
      1. [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했었던 과거 근로자가 횡령으로 인해 사업장에 지급하였어야 할 변상액을 퇴직급여로 충당하였고, 이에 대한 이체 내역서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해지 방안

        [회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여 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가입자명부에서 그 근로자를 삭제하고 해당 금액만큼은 다른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이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9.11.24. 선고88다카2503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 또한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여 대금을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으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명부에 있었으나 퇴직 시해당 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후 퇴직연금제도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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