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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3043
      1.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
      1. [질의]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도내 각급학교(초․중․고) 학교장은 일용직 임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아 일용직 조리사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하고, 출․퇴근, 근로시간과 휴가 등 복무상황을 점검․확인하며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고 있음-  일용직 조리사의 인건비는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며 이를 학교장이 학교회계에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학부모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일부 초등학교의 일용직 조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총 292명)는 교육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지원하여 주고 있음-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이후 일용직 조리사 200여명이 ○○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임금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야 할 교섭 당사자는 누구인지(학교장인지 또는 인건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인지, 아니면 이를 일부 지원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를 의미하며 통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임.2.  귀 질의와 같이 각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근로계약에 의해 당해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를 채용하고 근로시간과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 기타 조리사 대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각급 학교장이 된다 할 것임. 다만, 각급 학교장이 수백 명에 달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당해 학교장들은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 단체교섭을 위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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