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 직장에서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받았을 경우 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휴업한 기간 중의근로자에게는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노동력을 상실・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할 것이나,- 동 건의 경우, 소속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유해물질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이직하여 근무하던 중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질병의 상태와 형세・발병에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질병과 전혀 관계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