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24조는 임의중재를규정하고 있는 바,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제20조)으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못한 경우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하에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아울러, 근참법 제20조제2항은 협의사항의 경우에도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하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협의사항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라면 중재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